헬스장 샤워실서 ‘찰칵’…‘환풍기 사이로 불법 촬영’ 10대

관리자
2021-04-23
조회수 1419

경찰, 샤워하던 여성 신고로 10대 검거
“핸드폰 속 영상 사진 다 삭제돼…디지털포렌식할 것”

입력 :  2021-04-13 14:40


피트니스센터 내 샤워실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이 10대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 사이 벽 환풍구 틈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(19)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.

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구조로, 경찰은 A군이 두 샤워실 사이에 있는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경찰은 9일 오후 ‘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’는 여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.

경찰 관계자는 “A군의 휴대전화 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이를 복원할 예정”이라며 “증거를 확보한 뒤 여죄가 있는지 살피겠다”고 말했다.

김승연 인턴기자
[출처] - 국민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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